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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F휘트니스센터가 개업을 하니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완료시 1,430만 원을 일시불로 D에서 H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자인물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 1,430만 원 상당의 디자인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0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휘트니스 오픈시 필요한 전반적인 인쇄물 및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와 현수막 등에 대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하는 당월 말일에 200만 원씩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인쇄물 등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씩의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7. 6까지 23,713,600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인 55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8,2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1), 청구서(2), 청구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