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7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서구 C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2017. 9. 10.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895,91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9. 1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마트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전화통화 및 대출신청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8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