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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2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N, O, P, Q 등과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N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 사무실에서 회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경마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베트남 불상지 및 용인시 수지구에 사무실을 두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 (R )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등 사이트 충 환전 계좌로 7,912,479,325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설 마권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 경 광주 일대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N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R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에 500,500원을 송금하고,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