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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6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3:56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도서관’에 이르러 위 도서관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도서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가 불상의 슬리퍼를 집어 들고 나오려다가 보안 요원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자 위 슬리퍼를 도서관 안에 놔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미수범죄이나, 기본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