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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563

리스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347,370원과 그중 1,034,185,901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