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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보호 관찰 기간 알코올 의존 증 치료)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각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9. 25. 자 공무집행 방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