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중구 C 소재 ‘D’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E의 동의나 허락없이 단말기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의 동의나 허락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 단말기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