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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208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 A의 E에 대한 채권 가) 원고 A는 2015. 10. 6.경 E, F(대표자 G, 실제 대표자는 E으로 보인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개발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투자개발ㆍ컨설팅 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부동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

2. 대지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H 일원

3. 계약금액 : 금 1억 원 (갑) A (을) F (을) E 제2조(용역기간)

가. 부동산 투자개발기간은 6개월(180일)로 2015. 10. 6.부터 2016. 3. 5.까지로 한다.

단 180일을 넘길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개발 분양 및 컨설팅 - 부동산 투자개발 업무 대행 및 건축에 관련된 컨설팅 의무 제11조(특약사항) - 원금 지급기간 : 2016년 3월 30일 1억 원 (계좌입금) - 수익금 지급기간 : 2016년 4월 30일 5천만 원 (현금지급) 나) 원고 A는 2015. 10. 6. 위 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E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 중 2016. 4. 5. 1,000만 원, 2016. 4. 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만 받게 되자, 2016. 4. 18. E과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45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 발생일 : 2016. 4. 16. - 채무종류 : 대여금 - 채무금 : 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4. 22.에 2,500만 원, 2016. 5. 4.에 2,500만 원, 2016. 6. 2.에 2,500만 원, 2016. 6. 30.에 2,500만 원, 2016. 7. 3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