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행하는 방면에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5,9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I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