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어촌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사고 후 경찰서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