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모텔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등을 밀면서 모텔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F 경위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