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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04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42』

1. 피고인 A는 2017. 12. 2. 23: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문상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49 세) 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 끝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45 세) 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4』 피고인 A는 2018. 1. 1. 19:47 경 부산진구 개금 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냉정 역으로 가기 위해 서 있을 때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쳐다보았고, 그 후 피해자와 같이 부산시 사상구 주례 동 냉정 지하철역에서 내려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어린놈이 왜 쳐다보느냐,

씹할 놈 아”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욕설을 하느냐,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자 달린 상의의 모자 부분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