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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피고인이 2013. 7. 4.과 2013. 9. 22.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태양, 각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2009년경 부친 사망 이후 가족과의 관계시험낙방 등으로 인하여 우울성 장애와 2차 알콜남용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가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