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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제 14조 제 1 항 전단의 ‘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라 함은 ‘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 ’를 ‘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2013 도 4279)에 비추어,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 촬영 물’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 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와 ‘ 촬영 물’ 의 의미를 다르게 보아 ‘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도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한 뒤 그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 촬영 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2 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의 2에서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