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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I, J, F, K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에이맥스(이하 에이맥스라 한다)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L의 근로자에 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경부터 에이맥스의 지시를 받고 근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지급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M은 피고인의 제수로 L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L의 실질적 사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공판기록 22쪽, 77쪽, 83쪽, 수사기록 4쪽), 2012. 3. 6.경 에이맥스가 L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공판기록 40쪽)하여 준 이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2. 10. 27.경에 이르러서야 에이맥스와 L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등의 인건비 등에 관한 정산(공판기록 77쪽)이 이루어졌고, 2012. 10. 30.경 에이맥스가 작성한 지급확약서(공판기록 22쪽)에 의하더라도 L 측 피고인이 2012. 11. 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에이맥스가 2012. 9.분 및 2012. 10.분 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에이맥스와 L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에이맥스가 이 사건 공사 준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직불을 약속한 것일 뿐 에이맥스가 2012. 9.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