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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235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7,743원 및 그중 43,763,565원에 대한 2008. 3. 1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가단3419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