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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D, E)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제11면), 고객정보사항-A, 이체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위 동부증권 계좌가 사용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