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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118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1997.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 보험기간을 20년(1997. 10. 25.부터 2017. 10.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10년간 매월 4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3급의 경우 4,500만 원, 제6급의 경우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장해급수 장해내용 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급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1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 분류해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