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주지방법원2011구합423 (2011.09.20)
조심2010광2940 (2010.11.04)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전주)2011누1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XX
군산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구합423 판결
2011. 12. 26.
2012.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이와 같은 ~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를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로, 제7면 제19행의 "확인을 게을리한 점" 다음에 "석유류 거래시 주고받는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