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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2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7,089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66,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5.경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의전당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서, 자동차리스 계약 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원금만 해도 55,824,139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