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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8가단63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