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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오차드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청령포 나들목 부근 38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