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지금 오프라인 게임머니 관련 일을 하는 (주)C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해외 메이커 가방이나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 2할 5푼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회사는 2009. 1.경 회사 실적 부진과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폐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 잡화 등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6. 21.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티켓몬스터 등에 물건을 팔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기에 바로 돈을 줄 수 없으니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에서 선글라스 등을 구입하여 티켓몬스터 등 업체에 물건을 팔거나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