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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0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직원인 C이 2014. 9. 29. 06:2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E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0. 6.경 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B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06:2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7. 20: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누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C,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