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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5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3:3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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