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3:3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