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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1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심판결 (2016 고단 764 중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S, T에게 투자금의 사용목적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후 투자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100% 확률로 스포츠 토토 1등 당첨이 된다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와 계획을 꼼꼼히 따져 보고 투자가치를 평가 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AN이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하던 중 피해자 AL의 의사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투자금은 모두 실제 AN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3950)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X에게 물류사업을 위한 용도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피해자 S, T가 피고인에게 스포츠 토토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면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매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