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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70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938,826원 및 그중 83,642,501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