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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6』 피고인 A은 세종시 D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세종시 F에서 G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G당구클럽에 인접한 국유재산인 세종시 H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당구장 영업으로 인하여 위 대부한 국유재산의 사용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여 당구장 입구를 가로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4. 5. 초순 10:00경 세종시 F에 있는 G당구클럽 입구에 철망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구장 손님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17.경 세종시 F에 있는 G당구클럽 입구에 기존에 설치한 철망에 용접을 하여 당구장 손님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5. 28.경 세종시 F에 있는 G당구클럽 입구에 이동식 원두막을 설치하여 당구장 손님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6. 6.경 세종시 F에 있는 G당구클럽 입구에 이동식 원두막과 위 입구 사이 공간을 패널로 다시금 막아 당구장 손님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487』 피고인 B은 세종시 D 마을개발위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마을회에서 대부받은 주차장을 사용하면서도 마을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장에 이르는 통로 앞을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마을 이장인 A과 공모하여 마을회를 개최한 후 1 2014. 5. 초순 10:00경 세종시 F에 있는 G당구클럽 통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