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2: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 소재 제 1 공 영주 차장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 )를 말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2018. 5. 5. 02: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2:30 경 고 잔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장 C이 작성한 확인서 확인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곧바로 순경 C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5. 5. 10: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0:39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 단원 경찰서 형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곧바로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 동 법 위반,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는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02: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