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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23 2014가단193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273.4㎡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속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속초시 C 대 2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자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속초시 D 대 206.7㎡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속초시 D 대 206.7㎡ 지상에 설치된 아래 각 시설물(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 지하에 설치된 오배수관, 전기, 상수도관, ②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0.8㎡ 지상 수도계량기 및 가스배관, ③ 같은 도면 표시 2, 3,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8㎡ 지상 목재 및 조립식 판넬조 아스팔트슁글 지붕 근린생활시설, ④ 같은 도면 표시 3, 4, 17, 1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5㎡ 지상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샤워실, ⑤ 같은 도면 표시 4, 5, 18, 1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0.6㎡ 지상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보일러실, ⑥ 같은 도면 표시 5, 6, 21, 20, 19,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6㎡ 지상 조립식판넬조 울타리. 라.

원고,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