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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05 2019고단1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0:30경부터 11:12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42분 동안 피고인이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