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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56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1. 14:45경 제주시 C 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남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항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1년 6월~3년)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ㆍ협박,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