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43,911,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5%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9.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주시 B 대지 중 일부 및 그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9. 17.부터 2010. 9. 16.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6,350만 원, 차임 월 16,9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정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2013. 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7. 1.자로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3. 6. 24. 및 2013. 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2013. 7. 16.에 반환하겠으니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후,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후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에 따라 지속되던 중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기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