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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789

계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 청구 원금’ 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