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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좌측 견관절 염좌)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1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금고 1개월 이상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