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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104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계쟁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토지조사 당시 사정받은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2년경 경기 여주군 B에 거주하던 C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토지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계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소유권보존등기경료내역’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부친인 D의 본적은 경기 여주군 E이고, 1941. 9. 1. 사망하여 장남인 F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F은 1952. 10. 8. 사망하여 처인 G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G가 1957. 11. 7. H과 재혼함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었고, 당시 절가된 가의 동일 가적 내에는 F의 동생인 원고, I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4,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8,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9호증의 1 내지 8,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부친 D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부친인 D이 서로 한자 이름까지 똑같고, 그 거주지와 본적도 J로 일치하는 점, J에 위 사정 당시 원고의 부친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부친인 D은 동일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