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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37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