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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지하철 서울역 6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5세)에게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간질,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지적장애 3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