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년 이전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계약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를 재위탁할 경우, 피고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요구받은 약정조건을 준수하도록 제3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만약 판매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약정조건에는 ‘피고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하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재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가 고객신규모집에 있어 에스케이텔레콤이 정한 기준에 벗어나거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배상약정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5. 10. 5.경 원고가 영업하는 판매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과다지급하면서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에스케이텔레콤과의 위약금 약정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불편법 영업적발관리정책에서 정한 위약금 책정 기준,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