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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1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F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도 ‘D 이 F을 때리지 않았다’ 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14: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49호 피고인 C,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5. 9. 19. 09:00 경 하남시 E 소재 주차장에서 C는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F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걷어찼고, D은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뒤로 오던

F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그로 인하여 F은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만 F을 때렸는가요.

아니면 혹시 피고인 D도 F을 때렸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증인은 피고인 D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때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해자는 ‘ 맞다가 넘어졌고, 맞다가 밀려서 D의 뒤로 가니까 D이 머리를 발로 찼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D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때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