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3.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냉동탑 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식도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