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5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2018. 11.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인 필름접착기에 해당하는 ‘머그프레스기’ 32대(모델명 ST-110 8대, 모델명 ST-210 24대, 이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라 한다)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국립전파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민원 접수 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수입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위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