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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6: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룡포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