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운영비로 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채택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3~5 기재 돈을 계좌이체로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번 5 기재 편취방법은 연번 1~4 편취방법과는 달리 딸 점심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