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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04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2017. 5.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7. 5. 4. 고시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피고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인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은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아직 원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한을 가지는 소유자 C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피고 역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소유자 C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 2018가단204735 판결(을 제6호증)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유자 C은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표사를 하여오고 있었는데, 원고 조합이 제17차 정기총회에서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C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C은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