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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45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H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원고에게 ①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2. 이 사건 각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3행 “을마 제5호증의 3” 다음에 “을사 제20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7쪽 8행 “연체 중인”을 “연체하고 있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으로 고치고, 10행 “여신 잔액을” 다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 연체가 해소된 것처럼 하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8쪽 3행 “이를” 다음에 “승인하고(상법 제447조)”를 추가하고, 16행 및 그 이하의 각 “1,228,471,300원”을 각 “1,228,271,300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9쪽 1행 “연체 중인”을 “연체하고 있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으로 고치고, 3행 “여신 잔액을” 다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 연체가 해소된 것처럼 하여”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9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11행 “제37기”를 "제38기"로 고친다.

『한편 피고 F는 2009. 7. 17. A의 제39기 제1차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사외이사인 W, X, Y과 함께 제38기 재무제표의 승인을 의결하였다(갑 제4호증).』

바. 제1심 판결 11쪽 9, 10행 “위하여” 다음에 “2008. 1. 14.”을, “피고 E” 다음에 “(비등기 이사)”를, “G” 다음에 “(이사)”를, “H” 다음에 “(비등기 이사)”를 각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 13쪽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