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8. 27.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0. 27.부터 2009. 11. 9.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허리뼈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두통, 목뼈원판장애, 경추통, 위염, 경추간판장애, 피부지각이상, 담낭염 등의 병증으로 23회에 걸쳐 총 3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7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1,05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08,889,810원이다. 라.
피고는 2008. 2. 27. 배우자 C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 광산구 D 대 146.8㎡ 및 지상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에 관하여 광주 광산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관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보건소, 광주 광산구 E동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 H병원, I의원, J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