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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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21.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북아현새마을금고가 당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원리금 615,150,020원(대출일 2001. 12. 20., 만기일 2003. 12. 20.,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415,150,02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백의 실효 또는 취소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피고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백은 실효되었다. 또한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은 북아현새마을금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83호 소송의 판결이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간과하고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다
거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피고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자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