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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7 2019가단17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가 2011. 6.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차용금] 원고는 2011. 6. 1. 1억 5,000만 원(150,000,000원)을 채무자 피고 B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피고 B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일 및 상환기일]

1. 채권자 원고의 요청시 채무자 피고 B는 즉시 본 차용금을 변제토록 한다.

2. 상환기일은 차용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원고가 상환요청이 없을 시는 자동으로 2년 연장한다.

제3조 [이자]

1. 이자는 연 20%로 한다.

2. 이자 지급은 매월 5일(정해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불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3. 원고의 반환 요청시 30일 이내

4.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연속해서 2회 이상 계속하여 지급을 지체할 때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사 피고 C가 직접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피고 C를 대리해 원고와 사이에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② 피고 B가 피고 C를 대리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