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5가단316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 주식회사 태경건설(이하 ‘원고 태경건설’이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태경건설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안성시 D 토지의 토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1. ~ 2012. 6. 30.,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 태경건설은 위 토지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85,810,000원이다.

마. 원고 태경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185,81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선택적으로, 위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다면 원고 A에게, 위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면 원고 태경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안성시는 2012. 7.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태경건설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 태경건설은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안성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가 있었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절토를 하여 옹벽공사를 한 부분을 공사 이전 상태에 원상복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